국세청이 밝힌 ‘세금피하기’ 백태

국세청이 밝힌 ‘세금피하기’ 백태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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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자율 신고사업자 가운데 사후검증으로 적발한 탈세사례를 보면 우리 사회의 ‘세금피하기’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중구에서 건물임대업을 하는 A씨는 임차인과 월 임대료 1천4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임대료를 500만원 받았다고 속여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억800만원을 적게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인근 건물과 임대료를 비교하는 ‘임대료 비교모델’로 분석한 결과 A씨의 신고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가 가산세를 포함해 1천300만원을 추징했다.

강남구 고급 유흥주점 밀집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업자 B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과분 1억3천400만원을 유흥주점 임차인에게 전가했다.

B씨는 임차인과 계약 시 재산세 부담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가 세무서에 적발돼 부가세 1천500만원을 추가로 내야했다.

C씨는 중구에서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면서 매출신고를 축소한 경우다.

세무서는 C씨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상가가 매출액의 70-80%를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올린다는 정보를 수집해 현장 활동을 벌여 현금매출 누락분 2억4천500만원을 찾아냈다.

C씨에게는 과소 신고로 덜 낸 부가가치세 2천800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강남구에서 병원인테리업을 하는 모 디자인업체 대표 D씨는 병원이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공사금액을 할인해 주겠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한뒤 공사금액(1억3천400만원)을 신고에서 아예 누락했다.

대구시에서 060 ARS전화를 이용하여 보이스채팅 사업을 운영하는 E씨의 경우 폐업자로부터 14억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세무서에 적발된 케이스다.

E씨는 조사결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돼 2억3천7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고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같은 탈세행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종전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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