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10억이상 해외계좌 ‘정조준’

미신고 10억이상 해외계좌 ‘정조준’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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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0억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개설한 부유층들의 역외탈세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마감된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에 미신고된 10억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계좌 개설 배경과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해외계좌 보유자 2000여명에 대해 계좌신고 안내문을 보냈으며 현재 미신고자를 최종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국세청은 해외 조세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해 해외계좌에 대한 기본 조사를 끝낸 상태이며 신고 계좌를 제외한 미신고 해외계좌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해 동안 스위스와 케이맨군도, 파나마, 버뮤다 등 총 39개국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에 합의, 국제공조 네크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아직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의 경우 상당액이 국내에서 빼돌린 비자금 등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조사에서 소명이 부족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율(현행 미신고액의 5%)을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을 정했다. 과태료율은 올해 최고 5%를 시작으로 5년 후에는 최고 45%까지 부과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을 경우 계좌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바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7-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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