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관련 불법선거신고시 포상금 최대 5천만원

농협관련 불법선거신고시 포상금 최대 5천만원

입력 2011-07-24 00:00
수정 2011-07-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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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협중앙회 회장 및 단위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타락 선거운동을 벌인 사람을 신고할 경우 중앙회장 선거는 최대 5천만원, 조합장 선거는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3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 중앙회 구조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해선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독하게 된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설되는 농협은행이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 및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불법타락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중앙회장 선거는 5천만원, 조합장 선거는 3천만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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