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침수된 차량, ‘자차 담보’로 보상

폭우로 침수된 차량, ‘자차 담보’로 보상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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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한도 내 보상..불법주차는 할증 대상

26일부터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는 재빨리 보험사에 연락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신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운전 중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이 보상 기준이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할증 대상이 된다.

또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 침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구역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당하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등도 보상 대상은 아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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