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 70여곳 침수 차량 피해 4000대 육박

은행 지점 70여곳 침수 차량 피해 4000대 육박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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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차량 폭우 피해 규모

중부지방에 계속된 폭우 탓에 4000대 가까운 차량이 침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은행지점 70여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내린 비로 3000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도 각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이어져 피해 차량은 4000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불과 하루이틀 만에 물에 잠긴 차량은 지난 7개월간 침수 사고를 당한 차량 1400여대의 2∼3배에 달한다.

또 은행권에서는 전날 7개 시중은행의 영업점 70여곳이 폭우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33곳과 22곳이었으며 국민은행 7곳, 외환은행 4곳, 하나은행 3곳, 한국씨티은행 2곳, SC제일은행 1곳이 정전이나 침수 사고가 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침수되거나 파손됐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며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았다가 차량이 침수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에 대해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빼고 들었다면 보상이 어렵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7-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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