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브로커’ 도입 관련 상위 증권사간 합병 유도

‘프라임브로커’ 도입 관련 상위 증권사간 합병 유도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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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대형사 M&A 지원”

자본시장법 개정의 핵심인 ‘프라임브로커’ 도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각 증권사의 증자보다는 대형사 간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역량 있게 하려면 자기자본 규모가 커야 한다.”면서 “리딩(대형) 증권사 간 합병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국내외 경쟁의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으니 대형 증권사들의 인수·합병(M&A)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상위권 증권사의 합병을 통해 해외 투자은행(IB)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연내 출범할 헤지펀드 활성화를 도울 프라임브로커로 키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우·삼성·현대·우리·한국투자 등 상위 5개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2조 4000억∼2조 9000억원이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최소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춰야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증자보다는 합병으로 자기자본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12개 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과 관련해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에 대해 현재 3개 사모펀드(PEF)가 참여한 매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7-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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