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3개월 금지

주식 공매도 3개월 금지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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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상 체제… 연기금 등 주식매수 유도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아 차익을 얻는 공매도가 3개월간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기주식 1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비상 체제에 들어간 금융 당국이 내린 첫 시장 대응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임시 회의를 열고 10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다 2009년 6월 1일부터 비금융주만 제한 조치가 풀렸다.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하락장에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구사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공매도는 일 평균 3147억원으로 올 상반기 일 평균 1000억원을 훨씬 상회한다. 이 중 외국인은 일 평균 2901억원의 공매도를 기록해 전체 공매도 거래의 89.1%를 차지한다. 외국인은 공매도를 이용해 이득을 얻고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본 셈이다.

또 상장사들이 하락한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떠받치기도 쉬워진다. 현재 자사주 매입은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하루 평균 거래량의 25% 등으로 거래가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취득 신고 범위 내 물량을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를 갖고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매일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기금 등의 주식 매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보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편승해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존하기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독려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경하·이경주기자 lark3@seoul.co.kr
2011-08-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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