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어떻게 얼마나 내리나

약값 어떻게 얼마나 내리나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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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 폐지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동일 보험 상한가 부여, 그리고 상한가격 대폭 인하로 압축된다.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이란 우수한 제네릭(복제약)의 조기 발굴을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계단식 약가 제도를 폐지하고 동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고, 그 이하의 가격대에서 업체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상한가격은 특허만료 이전 신약 가격의 68∼80%선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앞으로 상한가격을 53.55%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다만 첫 복제약 등재 후 1년간은 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빠른 제네릭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상한선을 특허만료 이전 신약 가격의 59.5∼7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만약 올해 특허가 만료되고 첫 복제약이 등재되면 신약의 상한가격은 특허만료 이전의 70%선으로 내려간다. 이때 등재된 제네릭의 상한가격은 특허만료 이전 신약 가격의 59.5%선으로 정해진다.

또 이 상태로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약과 복제약의 상한가격이 동일하게 특허만료 이전 약값의 53.55%선으로 낮아진다.

기존에 보험에 등재된 약도 내년 3월부터 상한가격이 특허만료 이전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계획대로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1천4천여개의 건강보험 등재 약 가운데 8천776개 품목의 가격이 지금보다 평균 17% 인하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특허 신약 2천142개, 퇴장방지·희귀·저가 의약품 1천237개 등 총 3천659개 품목과 이미 상한가격이 신약의 53.55% 이하인 1천975품목은 인하 제외 대상이다.

또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만큼의 혜택을 병원, 약국, 환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20년째 복용 중인 사람의 경우 연간 약값이 4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새로운 약가 인하 덕분에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6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당뇨병으로 3가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경우라면 지금은 연간 약 24만원의 약값을 지출하지만, 새로운 약가가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16만원선으로 떨어진다.

이처럼 상한가격이 낮아지고 상한가격 밑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 그동안 건강보험 우선 등재를 위해 경쟁해온 업계의 관행이 무너지고 업체들이 품질 경쟁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연간 약값 본인부담에서 6천억원, 건강보험지출에서 1조5천억원 등 연간 2조1천억원에 달하는 약값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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