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3번 걸리면 車보험료 할증

무인단속 3번 걸리면 車보험료 할증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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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1일부터 신호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돼 2년간 과태료를 3회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무인단속에 걸려 보험료가 할증되는 인원수는 40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10% 정도다.

다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보험료 수준은 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폭은 0.7%에서 1.3%로 확대될 것”이라며 “1인당 보험료를 6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할인액은 4천700원에서 8천200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령은 농협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은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2009년 10월28일 현재 판매 중인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농협공제상담사에게는 보험전문인 경력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 전자서명도 인정하기로 했고,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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