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제재 심의착수

금감원, 신한은행 제재 심의착수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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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캐피탈사장에 중징계 통보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종합검사 기간 금융실명제법 위반행위와 부실 여신심사 사실이 적발된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수위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25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데 이어 두번째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가 기관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간 금융투자

업 인ㆍ허가에 제약이 따른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금융지주 내분사태를 주도했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사장에게는 경징계를 통보했다.

내분사태의 한 축인 라응찬 전 회장은 이미 지난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이 감안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객정보 해킹사건으로 징계 대상이 된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또한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통보됐다.

금융권에선 정 사장이 중징계 중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문책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임원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현대캐피탈에 대한 징계는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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