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임원자녀 부당채용

외환銀 임원자녀 부당채용

입력 2011-08-27 00:00
수정 2011-08-2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은 26일 외환은행이 임원 자녀를 신입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이 지난 2008년 하반기 공개채용 과정에서 임원 A씨의 자녀에 대해 자기소개서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만점 처리했다는 것이다. 임원 A씨 자녀는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가 1차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지만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고 결국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은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부당처리한 당시 인사담당 임원에 대해 감봉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8-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