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청년 3년간 소득세 면제

中企 취업청년 3년간 소득세 면제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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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제개편 협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요 지원제도의 시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달 31일 2011년 세제 개편 1차 실무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이 1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청년 취업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 총액은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은 크다.”면서 “적지 않은 소득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혜 대상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만 15~29세 취업자다.

당정은 또 EITC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행 EITC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55만 6000가구가 총 4369억원을 지원받았다. 당정은 이 규정을 완화해 자녀가 없는 가구도 내년부터 혜택을 주고 지원 소득기준은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400만원 높이기로 했다. 최대 지급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늘릴 방침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 제도도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그리고 아파트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감면 기한은 2년 연장한다. 농·어업용 면세유도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7일쯤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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