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稅收 3.5조 효과

‘부자감세’ 철회… 稅收 3.5조 효과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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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고소득 조이고

부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세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당·정·청은 7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전격적으로 부자 감세 철회를 결정했다.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 정책을 철회한 것은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않으면 남유럽과 미국처럼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세계경제는 금융불안을 맞아 긴축과 증세바람을 맞고 있으며, 당·정·청의 감세 철회 결정은 이 같은 세계경제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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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를 결정한 뒤 홍준표(왼쪽) 한나라당 대표가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평소 감세론을 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어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이언탁기자 jongwon@seoul.co.kr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를 결정한 뒤 홍준표(왼쪽) 한나라당 대표가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평소 감세론을 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어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이언탁기자 jongwon@seoul.co.kr


당·정·청은 이날 소득세 과표 최고 구간(8800만원 초과)의 세율은 현행대로 35%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 포인트 낮은 33%의 세율을 적용받아 총 6000억원의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세수를 복지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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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감세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인 ‘2억원 초과’ 구간에는 중견기업이 포함돼 있어 당과 정부는 이날 중간 구간 상한선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중간 구간을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로 설정해 이 구간의 세율을 20%로 낮추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중간 구간을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로 한 뒤 이 부분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중견기업까지 법인세를 낮춰주자는 입장이며, 한나라당은 감세 혜택을 중소기업에 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감세 철회로 2조 4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등 이날 세법개정안으로 4조 4000억원의 세수가 당초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2000억원 등 9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3조 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왔다. 같은 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무산됐고, 2009년에는 부자 감세 철회 논란을 벌였다. 결국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을 2012년부터 각각 2% 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감세 추진 3년 만에 철회되는 셈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감세가 철회되면 정책 일관성이 저하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침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 거래에 과세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냈다.

이두걸·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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