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내년부터 최대600만원 세제혜택

전기차 내년부터 최대600만원 세제혜택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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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군사 시설 ‘에너지 효율 1등급’ 의무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를 사면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최대 600만원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은 7일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에서 전기차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기차는 일반 차량보다 차값이 2배 이상 비싸 연료비가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선뜻 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구입 시 최대 20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과 교육세(최대 60만원) 감면은 물론 차량 가격의 7%에 이르는 취득세와 최대 200만원의 공채 매입도 각각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을 합하면 모두 600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차 수준의 닛산 리프와 소형차급의 GM 볼트는 미국과 일본에서 3500만~4000만원대에 팔리고 있으며, 이들 정부는 차량 구입자에게 8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판매가 5000만원대의 전기차 블루온(현대)이 출시된 것을 비롯해 리프, 볼트 등 외제차 수입이 예정돼 있다. 또 르노삼성은 내년 말부터 부산 공장에서 기존 SM3 기반의 전기차를 만들 예정이고, 현대기아는 2014년 상용화를 목표로 중형급 전기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화·교육·군사시설도 에너지효율 1등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건축이 녹색건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을 기존 정부 청사에서 확대시킨 것이다. 또 김황식 총리 주재로 매월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녹색성장정책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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