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최대 20%↑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최대 20%↑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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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을 조기 해약할 경우 환급금이 기존보다 10~20%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계 수수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채택할 방침이다. TF는 현재 40~50%에 불과한 1년 차 해약환급률(해약 시 기존 납입액 가운데 돌려받는 금액)을 60% 안팎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60~70%인 2년 차 해약환급률은 70~80%로, 85% 안팎인 3년 차 해약환급률은 90% 정도로 각각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월평균 5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방카슈랑스 저축성보험의 경우 1년 만에 해약하면 보험료 600만원 중 240만원만 돌려받던 게 최대 360만원까지 늘어난다. TF는 납입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비슷해지는 7년 차까지 환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초기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저축성보험의 조기 해약환급금을 원금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왔다. 초기 사업비의 대부분은 보험사가 계약을 따낸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90%가량을 계약 첫해에 지급한다. 하지만 계약 성사 후 수수료만 챙긴 채 타사로 옮기는 설계사들이 많아졌고, 조기 해약도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 당국과 보험사들은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수수료를 낮추고 나머지는 월급처럼 나눠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경감한 초기 사업비로 해약환급금을 늘리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TF 논의 결과를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해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9-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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