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때 바가지 수수료 부과못한다

해외여행 취소때 바가지 수수료 부과못한다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고객이 여행사를 통해 해외 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여행사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이 입는 손해 범위 내에서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객이 해외 여행을 취소하면 여행사들은 자신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 여행경비의 100%까지 취소 수수료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고객이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7개 업체의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