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광역화 홍보물 사과명령 불복…집행정지 신청

MBC, 광역화 홍보물 사과명령 불복…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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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진주·창원MBC 통합법인 MBC경남의 홍보영상물에 대해 내려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MBC는 지난달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주MBC TV의 ‘새로운 지역 MBC 탄생’에 대해 내린 시청자 사과 명령에 대해 최근 방통위에 원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21일 서면회의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통합 허가 이전인 지난 6월20일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진주MBC와 창원MBC의 통합으로 MBC경남이 새로 출범한다는 내용의 홍보 영상물로 진주MBC가 제작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방송해 시청자를 오도케 했다”며 법정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시청자 사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통합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하는 등 방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와 9조(공정성)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내린 제재 결정에 불복하면 해당 방송사는 방통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절차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재심을 통해 제재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MBC경남은 진주와 창원MBC가 합병한 방송사로,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지난달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합병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합병을 추진한 김재철 MBC 사장은 사장직을 사퇴했다가 재선임되는 해프닝이 일어났고 합병에 반대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항의의 뜻으로 삭발하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싸고 MBC 안팎에서 내홍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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