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판매 의약품 도입 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약국외판매 의약품 도입 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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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과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고, 주민의 이용 편리성이나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자를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종업원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최신의 과학기술 수준을 반영해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의약품 평가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도입되면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약을 살 수 있어 의약품 구매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감기약과 해열제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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