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 워크아웃 채권단 98%가 동의했다”

“SLS 워크아웃 채권단 98%가 동의했다”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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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SLS조선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은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폭로하면서 그 배경으로 지난 2009년 SLS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는데, 금감원 조사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SLS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SLS조선은 지난 2009년 하반기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그해 12월 10일 산은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SLS조선은 2009년 상반기 채권금융기관들의 기업신용위험평가 당시만 해도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곳으로 분류돼 ‘B등급’을 받았고 기업구조조정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글로벌 조선경기의 침체와 노조 파업 등으로 수주가 끊기면서 경영이 악화됐고,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을 거부해 자금난이 심화됐다.

또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으면서 SLS조선은 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결국 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당시 SLS조선의 워크아웃 신청은 이 회장의 동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SLS조선의 워크아웃은 같은 달 24일 열린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정됐는데, 당시 SLS조선의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낮춰짐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98%가 워크아웃에 동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개시된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2009년 12월 17일 산은에 찾아와 주식·경영권 포기각서에 자필 서명하고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자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워크아웃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LS조선은 워크아웃 개시 이후 안진회계법인과 실사를 거쳐 수주한 선박 50척 가운데 사업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20척의 계약 해지를 채권단과 협의했으며, 나머지 30척의 선박 건조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2740억원에 달하는 선박금융도 지원받았다.

산은 관계자는 “SLS조선이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신용위험 평가 뒤 결정했다.”며 “SLS조선 내부의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당시 워크아웃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해본 것일 뿐”이라며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국철 SLS그룹 회장은 이날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워크아웃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는 금감원의 발표를 반박했다. 이 회장은 “워크아웃 신청서에는 내 도장도 없었고 이사회, 주총도 연 적이 없다. 어떻게 워크아웃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며 “당시 창원지검 수사로 내 두팔을 꽁꽁 묶고 (워크아웃이) 신청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에 신청하지 왜 산업은행에 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임주형·안석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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