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日·濠서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

삼성, 日·濠서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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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4S’의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일본 도쿄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서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에서는 ‘아이폰4S’와 함께 기존 출시 제품인 ‘아이폰4’ ‘아이패드2’에 대한 판매금지도 함께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로 애플을 압박해왔으나, 이번 제소에는 스마트폰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관련한 특허를 포함시켰다.

삼성이 일본에서 애플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가운데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특허 ▲사용자 중심의 홈스크린 공간 활용 특허 ▲앱스토어 카테고리별 트리구조 표시 특허 등 UI 관련 특허 3건이 이 포함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이들 3건의 특허와 고속패킷접속(HSPA) 표준 특허 1건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호주에서는 ▲데이터 분할 전송 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데이터 송신 시 우선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등 이동통신 표준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침해를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 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일본·호주에서도 즉각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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