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해외명품 수수료’ 굴욕

백화점 ‘해외명품 수수료’ 굴욕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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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최저 5%… 국내브랜드는 62%가 30% 넘어

국내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국내 유명브랜드 매장 10곳 중 6곳은 100만원어치를 판매하면 30만원 넘는 판매 수수료를 백화점에 내고 있다. 하지만 해외 명품 매장은 국내 유명브랜드의 절반 수준만 내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해외 명품 특혜’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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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해외명품과 8개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명품의 최저수수료율은 5%였고, 국내 브랜드 최고 수수료율은 38%로 나타났다. 33% 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공정위가 백화점에 입점한 해외 명품 매장의 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 대상 해외 명품 업체는 루이비통코리아, 샤넬, 구찌그룹코리아, 리치몬트코리아, 버버리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페라가모코리아 등이다.

169개 해외 명품 매장의 최대 수수료율은 25%를 넘지 않았지만 국내 브랜드 315개 매장 중 수수료를 25% 이하로 부담하는 매장은 19.7%(62개)에 불과했다. 특히 국내 업체의 경우 15% 이하 수수료를 내는 매장은 단 1곳이었고, 30% 이상의 수수료를 내는 매장은 전체 62%에 달했다.



●명품매장 62% 수수료 20% 안돼

반면 명품 매장은 62%(104개)가 20% 미만의 수수료를 냈으며 20~25% 수수료를 내는 곳은 38%에 그쳤다. 특히 2개 업체는 판매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수수료를 최대 8% 포인트까지 차감받기도 했다. 국내 업체는 매월 200만~300만원 수준의 냉난방·전기·수도료를 따로 내지만 일부 명품 매장은 수수료에 이 같은 관리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인테리어비용도 대신 부담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국내 업체는 대부분 자사가 부담하지만, 해외 명품은 백화점이 최대 91.3%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다. 계약기간도 국내 유명 브랜드는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인 반면, 해외 명품은 최소 3년이며 일부 업체는 5년짜리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명품 매장에 대한 백화점의 ‘특혜’가 확인됨에 따라 이미 중소업체에 대해 3~7% 포인트 수수료 인하를 약속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른바 ‘3대 백화점’ 중 하나인 롯데백화점이 공정위에 제출한 수수료 인하 계획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주목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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