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유괴 아동 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실종·유괴 아동 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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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방송·통신·포털 통해 정보공개

경찰이 실종 또는 유괴된 아동에 대한 공개수사에 들어갈 때 경보를 발령하고 방송과 인터넷, 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 또는 수사를 위해 사전에 유괴 및 실종 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공개수사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종경보는 상습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해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유괴경보는 유괴 또는 납치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대해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업체나 포털서비스 업체, 방송사 등을 통해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와 실종 및 유괴 경위, 경보 발령 사실, 협조요청 등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찰의 공개 수색 및 수사가 원활해져 유괴 및 실종아동을 더 빨리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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