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영업시간 이외 ATM수수료 “새달중순부터 폐지”

기업銀, 영업시간 이외 ATM수수료 “새달중순부터 폐지”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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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수수료 인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이 영업 시간이 지나면 할증되는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영업 시간 외 ATM을 이용할 경우 관행적으로 부과해오던 수수료 할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행 ATM을 통해 영업 시간 후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기존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영업 시간 중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은 또 현금 인출과 타행 송금 등 ATM 관련 수수료를 평균 60.4% 인하했다.

기업은행은 이미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 사회 소외 계층까지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을 넓히고, 65세 이상 노령자의 감면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ATM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10만원 초과)할 경우 현행 1200~1600원인 수수료는 영업 시간에 관계없이 업계 최저인 700원으로 단일화된다. 기업은행은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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