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28만명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고소득자 28만명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자로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을 보유한 28만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했거나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 중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금융소득과 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피부양자 제외 조건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피부양자 제외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