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시점 혼선…정확한 날짜는?

한미 FTA 발효시점 혼선…정확한 날짜는?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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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 1월 1일은 발효 목표일뿐 합의 날짜는 아냐””12월 중ㆍ하순에나 발효시점 확정될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기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표현이 달라 정확한 발효시점을 놓고 혼선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22일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내년 1월 1일’을 거론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언한 ‘가능한 한 이른(as soon as possible)’ 표현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외교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구체적인 날짜를 못박았다. ‘예정대로’란 얘기는 양국 정부가 발효 시점에 대한 공감대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국은 커크 대표가 “가능한 한 일찍 FTA가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와 접촉한 또다른 미 통상 당국자도 23일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던졌다.

한미 FTA 협정문 제24.5조 1항은 발효에 대해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다. 우리나라는 22일 비준안과 그에 따른 부수법안의 처리에도 아직 시행령 등 후속법안의 손질이 필요하다.

후속법령 개정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면 우리나라가 발효 요건을 충족하는 시기는 연말이 될 전망이다.

법령 정비를 마치고 양국이 FTA 이행준비를 확인하면 서로 서면통보를 하게 된다.

’서면통보 교환 후 60일 이후’라면 FTA 발효시기는 일러야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두번째 조건인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로 한다면 발효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

외교부는 양국 정부의 발효시점에 대한 공감대가 첫번째가 아닌 두번째 조건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다.

양국은 모두 발효 목표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음에도 표현이 갈리는 것은 외국과의 조약 시행 절차에 대한 두 나라의 법적 차이, 정국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있다. 미국은 의회에 권한이 있어 미 행정부가 FTA 발효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은 하원을 야당인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정해진 시점을 놓쳐 FTA 발효가 지연된다면 행정부가 의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책임문제가 불거진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대표는 “’내년 1월 1일’은 한미 FTA 발효의 목표일이지 합의한 날짜가 아니다”며 “미국은 정부와 의회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막도록 신중한 표현을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한 달여의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돌발 변수로 FTA 발효가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이다.

최 대표는 “정확한 FTA 발효시점은 두 나라의 이행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하고 준비가 갖춰지는 12월 중순이나 말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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