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예금자 30일부터 금융거래 가능

부산저축銀 예금자 30일부터 금융거래 가능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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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이 오는 30일부터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5천만원 이하 예금 등 자산 일부를 가교금융기관인 예솔저축은행으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 이후 문을 닫은 부산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은 예솔저축은행의 간판을 달고 오는 30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11만7천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예금인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1만3천명에 육박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지점이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보는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이와 시장 상황에 따라 예솔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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