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고속인터넷 3사 과다 경품 조사

방통위, 초고속인터넷 3사 과다 경품 조사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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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U+)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0일께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또 KT도 과도한 경품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시장 모니터링 지수 측정 결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에게 평균 30만원 이상의 경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한도를 단일상품 17만원, 2종 결합상품 19만원, 3종 결합상품 22만원 등으로 정했으며, 3종 결합상품 기준으로 26만4천원을 초과하면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판단한다.

초고속인터넷 3사는 지난 2월에도 부당한 경품 지급 등으로 78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으르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초 3사에 부과할 과징금 규모와 영업정지 등 처벌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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