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짧으면 보험료 최대 13.2% 낮아진다

주행거리 짧으면 보험료 최대 13.2% 낮아진다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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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개사 ‘마일리지 車보험’ 판매인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보험(마일리지 보험)’ 상품이 판매인가를 받았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개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마일리지 보험 상품신고를 받아들인다는 공문을 최근 각 보험사에 보냈다.

상품신고를 마친 손보사는 AXA(12월16일 출시), 동부, 삼성(이상 21일), 흥국, 하이카(이상 22일), 한화, 롯데, 메리츠(이상 23일), 현대, 더케이(이상 24일)다.

LIG, 에르고다음, 그린 등 나머지 3개 손보사도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거쳐 조만간 마일리지 보험 상품을 신고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뿐 아니라 거리 확인과 할인 방식에 따라 최대 12단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게끔 설계됐다.

주행거리는 연간 3천㎞ 이하, 3천~5천㎞, 5천~7천㎞ 등 대부분 3단계로 구분된다. AXA(5천㎞ 이하, 5천~7천㎞)와 삼성(4천㎞ 이하, 4천~7천㎞)은 2단계다.

보험료 할인율은 평균 8%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폭이 커져 최고 13.2%에 달한다. 주행거리가 길면 할인폭은 최저 5.0%까지 줄어든다.

주행거리가 7천㎞를 넘으면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7천㎞를 넘겨 운전하면 사고확률이 높아져 오히려 보험료를 할증해야 하는 구간에 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승용차 주행거리는 연간 1만7천㎞ 정도지만, 손해율(보험료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비율)이 평균을 이루는 주행거리는 7천~8천㎞다”고 설명했다.

주행거리 확인은 운전자가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거나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측정해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나뉜다.

OBD 구입비는 5만원가량이다.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쓸 수 있고 OBD 방식엔 사진촬영보다 보험료를 1%포인트 안팎 더 깎아준다.

할인율 적용 방식은 낮아진 보험료만큼 덜 내고 가입하는 선(先)할인과 만기 때 보험료 혜택을 받는 후(後)할인으로 구분된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적은 후할인이 선할인보다 할인율이 약 1%포인트 더 높다.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행거리 7천㎞ 이하 차량은 현재 356만대다. 개인 승용차 1천353만대의 26.3%에 해당하는 규모다.

356만대 모두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한다면 평균 자동차보험료 70만원과 평균 할인율 8%로 계산해 연간 약 2천억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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