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할당관세 탄력적 운용”

농식품부 “할당관세 탄력적 운용”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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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돼 있어서 농수산물 수입업자들이 연초에 물품을 수입한 뒤 물가가 오른 연말에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한 달이나 3개월, 6개월 등 단기간에 한해 할당관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물가가 비쌀 때 수입을 자제하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오 차관은 “고등어 등을 수입한 뒤 일정 기간 이상 창고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할당 관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면서 “반출증빙서나 보증금을 받은 뒤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또 원유(原乳) 가격 조정과 관련, “내년까지는 생산비가 5% 이상 오를 경우 원유 가격을 조정하겠지만, 앞으로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매년 조정하겠다.”면서 “2013년에는 2010년과 2012년 생산비 차이의 절반을 원유가에 더해 주고 2014년부터는 2012년과 2013년 생산비 변동을 원유가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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