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빅2’ 러시앤캐시·산와머니 영업정지 예고

‘대부업계 빅2’ 러시앤캐시·산와머니 영업정지 예고

입력 2011-12-20 00:00
수정 2011-12-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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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 초과 때문…형사고발도 병행

대출 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받고 형사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한은 내년 초다.

또,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러시앤캐시’라는 상품명을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업계 1위, ‘산와머니’라는 상품명을 쓰는 산와대부는 업계 2위다.

사전통지와 고발 대상에는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강남구청은 밝혔다. 이런 판단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거둬들인 초과 이자는 6만1천827건에 30억6천만원으로 계산됐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계약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 4개 업체는 6월 말 현재 115만6천명에게 3조5천677억원을 빌려줬다. 잔액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41.3%다.

해당 업체들은 검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신 기능이 없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데다 법적 대응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금감원과 조율을 거쳐 법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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