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제재내용 낱낱이 공개된다

금융회사 제재내용 낱낱이 공개된다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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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당국의 징계조치와 지적 사항이 일반에 공개된다.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회사 제재에 ‘전면 공개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재내용 공개 확대는 이날 외환카드 임원 4명이 주가 조작으로 해직권고 조치를 받은 것부터 적용했다.

금융회사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기관경고에 더해 기관주의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임원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뿐 아니라 주의도 공개된다. 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에 더해 주의와 조치 의뢰까지 알린다. 제재 사유도 간략한 사실 관계와 관련 법규만 공개하던 것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제외하고 검사서를 통째로 공개하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규정’을 고쳐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새로운 검사·제재 원칙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2-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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