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상조 예치 내역 은행서 확인 가능

[경제 브리핑] 상조 예치 내역 은행서 확인 가능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가 은행에서 자신의 예치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조업체의 정보제공동의서가 있을 때에만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조업체가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M&A)되거나 회원을 인계할 때에도 위약금 없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12-01-0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