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 첫 본안소송 패소

삼성전자, 애플에 첫 본안소송 패소

입력 2012-01-21 00:00
수정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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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3G 특허침해 불인정

1년여를 끌어온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전에서 애플이 본안소송의 첫 승리를 챙겼다.

삼성전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으로부터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삼성은 애플이 3G(3세대)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만하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이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통신 기술 3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 중 1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양측이 세계 10여 개국에서 벌이는 소송전 가운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른 2건의 특허 기술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제기한 나머지 2건의 통신 기술 특허 침해 여부는 오는 27일과 3월 2일에 있을 판결에서 결정된다.

만하임 법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독일의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애플 제품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거나, 삼성의 특허가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에 대해 최근 각국의 판결은 어느 쪽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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