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본안소송서 왜 애플 손 들어줬나

獨법원 본안소송서 왜 애플 손 들어줬나

입력 2012-01-21 00:00
수정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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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에 따라 앞으로 소송戰 명암 엇갈려

20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애플에 승부를 걸겠다는 삼성전자의 계획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날 쟁점이 된 기술은 3세대(3G) 통신망 상태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터를 묶어서 전송속도를 높이는 기술(유럽특허 EP1005726)이었다.

독일 법원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특허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의 주장과 달리 애플이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거나, 아니면 삼성이 보유한 통신 특허가 이미 소진됐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애플이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의 주장을 기각했다면 삼성전자는 이후 진행되는 소송 과정에서 승소를 기대할 수 있다. 삼성이 제기한 다른 특허 침해와는 별건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삼성의 통신 특허가 이미 소진됐다고 재판부가 평가했다면 이는 앞으로의 통신 특허 관련 소송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서 “특허의 소진을 판단하려면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나는 애플이 독자적으로 관련된 기능을 구현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특허 소진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제기된 3건의 통신 특허 가운데 1건에 불과하다”며 “27일과 3월2일에 있을 판결에서 재판부가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허 소진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 재판부가 특허 소진을 이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통신 특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조항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삼성은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애플이 자사 통신 표준특허를 사용했음을 인정받고도 프랜드 조항 때문에 제품 판매금지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해 11월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침해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랜드 조항이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삼성전자는 이번 본안 소송에서 3건 중 1건만 인정을 받더라도 최종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판결과 3월 초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때문에 갤럭시탭 판매금지를 당했던 곳으로, 삼성은 당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실제로 삼성이 본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앞서 애플이 판매한 제품까지 소급해 특허료를 지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낼 수 있다.

양사가 판매한 스마트 기기의 숫자가 많아서 특허료와 손해배상금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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