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납품업체 상품대금 빨리 받는다

백화점 납품업체 상품대금 빨리 받는다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보급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상품판매대금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등 63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사용할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맞춰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백화점·대형마트에서 많이 활용하는 특약매입거래(반품조건부 외상매입거래), TV홈쇼핑에서 일반화된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통상 월말)로부터 40일 이내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규정이 없어 중소 유통업체는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수개월씩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신선 농·수·축산물은 지급기한이 2일이고 그 이전까지만 대금 감액, 반품이 허용된다.

계약기간 내 납품·입점업체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등이 바뀌면 잔여계약기간에 상당하는 매장설비비용을 유통업체가 보상하도록 했다.

또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토록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요구 행위 등은 금지행위에 추가됐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형태, 거래기간,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반품조건, 종업원 파견 조건 등 서면계약사항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정진욱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 시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적용 여부를 반영하게 돼 대부분 유통업체가 이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