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비협조 수입업체 할당관세 특혜 중단하기로

물가안정 비협조 수입업체 할당관세 특혜 중단하기로

입력 2012-02-11 00:00
수정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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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농식품 가격 안정에 비협조적인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 특혜를 중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할당관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 준칙을 마련 중이다. 할당관세는 한시적으로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물가안정 유도책으로 활용된다.

관세혜택을 받아 수입한 농식품을 일정 시기에 출하하지 않는 등 물가 안정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이 공통 준칙에 담길 전망이다.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감면받아 농식품을 들여온 뒤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 공통 준칙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35개 품목의 관세 혜택은 수천억원대로 추산된다. 5만t의 수입 할당량을 배정받은 냉동 돼지고기 삼겹살의 관세가 기존 25%에서 0%로 떨어지면 약 772억원의 할당관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당 6179원으로 계산했을 때 결과다. 삼겹살을 비롯해 돼지고기 전체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은 92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2-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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