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사랑·원캐싱 등 포함… 최고이자율 위반
서울 강남의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다음 달 5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강남구는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 이들 본사가 위치해 있는 강남구가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다음 달 5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월간 채권추신 업무를 제외한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A&P파이낸셜대부 등은 금감원의 이자율 준수 여부 검사에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총 30억 5000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 적발됐다. 구는 지난해 12월 금감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뒤 행정 처분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이들 업체가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인하된 이자율이 아닌 계약 당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는 이들 업체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법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대부업 등록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영업정지가 미뤄질 수도 있다.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대출금 만기연장이나 상환은 할 수 있다.
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 4곳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전체 대부업체시장의 47%(3조 5677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영업정지로 저신용층의 서민금융에 공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 총대출잔액(6조 7528억원)은 이미 7조원 선이 무너졌다. 12월 신규대출은 11월에 비해 24% 감소한 3660억원이었다. 대부업 이용자는 11월 9만 6166명에서 12월 7만 7093명으로 19.8% 줄었다.
조현석·이경주기자 hyun68@seoul.co.kr
2012-02-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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