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실직땐 최대 2년 상환 유예

채무자 실직땐 최대 2년 상환 유예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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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제도 도입

“채무자가 실직이나 폐업으로 변제 능력을 잃을 경우 최대 2년간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줄 계획입니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채권회수 일시유예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채권회수 유예기간 이후에는 채무자별로 능력에 맞는 분할상환계획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유한 채무자는 86만명 정도다.

신용회복 대상자를 위한 생계형 자금 대출보증 상품도 선보인다. 김 사장은 “한국이지론 및 금융권과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의 생계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을 개발해 4월에 출시할 예정”이라며 “개인신용등급 9등급까지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계자금 대출보증에는 500억원이 투입돼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연 10% 정도의 대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량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책도 밝혔다. 김 사장은 “정부가 육성하는 신성장동력 업종 및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보증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들 업체에 대해 2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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