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재고량 차이땐 300만원 과태료

의료용 마약류 재고량 차이땐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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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마약류 기록도 2년 보존토록 시행령 개정

의사나 약사 등 의료룡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앞으로 저장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 허가제 도입, 의료용 마약 수출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 허가 대상은 헤로인, 필로폰, LSD 등 불법 마약을 만들 수 있는 무수초산, 에페드린 등 23종으로 규정됐다.

또 모르핀이나 코데인 등 의료용 마약 수출을 위해 예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의료용 마약 수출업자’를 포함시켰다.

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도 강화됐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주기를 현행 ‘수시’에서 ‘매일’로 명시하고, 반드시 관련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게 했다.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 규모가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아울러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룰 수 있도록 허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의 취급 근거를 마련했다. 중추신경흥분제인 베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개정 시행규칙의 경우 내외국인 출입국시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 또는 반출 가능한 품목에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용 마약을 추가했다.

또 식약청장은 국제협력, 마약류 범죄조사, 불법 전용 예방 등 필요한 경우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자에 제조·거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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