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때 기존 가입·수령내역 심사

보험 계약때 기존 가입·수령내역 심사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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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사전 차단”

회사원 A씨는 가족 4명이 21곳의 보험사에서 85건의 상품에 가입했다. 약 8년간 가벼운 질병과 상해사고 등 70회의 보험사고로 가족이 7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씨 가족은 85건의 보험상품 가운데 65건을 4개월 동안 가입했다. 앞으로는 A씨의 경우나, 온 가족이 보험사 직원까지 끌어들여 보험금을 타내는 영화 ‘하면 된다’와 같은 보험 사기가 보험회사에서 준수해야 할 ‘계약인수 모범규준’ 마련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김수봉 부원장보는 21일 “다음 달까지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보험회사에서 준수해야 할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며 “보험금을 노린 보험 가입을 사전에 차단해 대다수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규준은 보험 계약심사 및 관리 등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각 보험사는 구체적 실행기준을 마련한다. 보험가입자는 계약 심사 단계에서 기존 보험 가입과 보험금을 받은 내역을 확인받게 된다. 특히 짧은 기간 안에 특정한 보장 보험 상품에 집중가입했는지를 점검받게 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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