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시 건보 적용 안돼

지게차·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시 건보 적용 안돼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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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나 사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타다가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2012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작하다 사고를 낸 김 모 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작하다 전복사고로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평소처럼 본인부담금만 냈지만, 공단은 자체 부담금 약 432만원을 환수한다고 알렸다.

위원회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언급된 보험급여 제한 사유 가운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것이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중과실에 해당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는 지게차 조작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사륜 오토바이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공단은 밝혔다.

농촌에서 농산물 운송 또는 이동 수단으로 사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나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 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공단 측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소형 오토바이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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