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4% 인상

새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4% 인상

입력 2012-03-13 00:00
수정 2012-03-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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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장애인연금도 3천400원씩 늘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천400원씩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를 반영,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5만4천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5년부터 월 21만4천44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해마다 물가변동율만큼 수령액이 늘어나 지난해 월 40만440원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 다시 4%(1만6천10원)가 오른 41만6천45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3만6천360원, 자녀·부모의 경우 15만7천54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천400원씩 늘어난다. 이 두 연금의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단독 수급자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만1천200원에서 9만4천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천900원에서 15만1천400원으로 많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높아졌다.

하한액은 월 23만원에서 24만원, 상한액은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천600원까지 늘어나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액 도 함께 증가한다.

┌─────────────────┬─────┬─────┬─────┐

│ 구 분 │ 2011년 │ │ 2012년 │

├─────┬───────────┼─────┼─────┼─────┤

│ 급여 │ 기본연금액 │ - │ │4.0% 인상 │

│ ├─────┬─────┼─────┼─────┼─────┤

│ │ 부양가족 │ (배우자) │227,270원 │ → │236,360원 │

│ │연금액(연 ├─────┼─────┼─────┼─────┤

│ │ 간) │(자녀·부 │151,490원 │ → │157,540원 │

│ │ │ 모) │ │ │ │

├─────┼─────┴─────┼─────┼─────┼─────┤

│ 보험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23만원∼ │ → │ 24만원∼ │

│ │ 상·하한액 │ 375만원 │ │ 389만원 │

│ ├───────────┼─────┼─────┼─────┤

│ │ (국민연금 보험료) │(20,700원 │ → │(21,600원 │

│ │   │∼337,500 │ │∼350,100 │

│ │   │ 원) │ │ 원) │

├─────┴───────────┼─────┼─────┼─────┤

│ 기초노령연금액 │9만 1,200 │ → │9만 4,600 │

│     │ 원 │ │ 원 │

├─────────────────┼─────┼─────┼─────┤

│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 │9만 1,200 │ → │9만 4,600 │

│     │ 원 │ │ 원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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