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세무간섭 최소화

외국계 기업 세무간섭 최소화

입력 2012-03-15 00:00
수정 2012-03-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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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축소”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축소해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외국계 기업 초청 세정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에는 외국계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이 큰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세정 측면에서 과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외국계 기업의 공통관심사인 이전가격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앞으로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과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IBM, GE 등 외국계 기업 국내지사의 최고경영자(CEO), 재무책임자(CF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3-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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