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SKT에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방통위, KT·SKT에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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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와 SK텔레콤에 2.3㎓ 대역 주파수를 재할당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와이브로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KT와 SK텔레콤은 기존의 와이브로 주파수 30㎒폭, 27㎒폭을 7년간 이용할 수 있다.

KT와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실제 매출액의 2%인 193억원, 173억원을 각각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방송통신, 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6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 지난달 21~24일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두 회사 모두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최근 급증하는 무선 트래픽 해소를 위해 와이브로 주파수를 ‘무선랜 중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와이브로 할당대가와 별도로 추가 할당대가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주파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3세대(3G) 이동통신 및 4세대 LTE의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와이브로 주파수를 와이파이에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모든 지하철과 국철 구간으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하루 5만대 이상의 승용차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도 와이브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범위를 늘려가기로 했다. 시내·광역 버스에도 공공용 공유기를 설치해 와이브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와이브로 이용자들이 저렴하게 와이브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3G 및 LTE 결합상품 요금제, 와이브로 단독상품 요금제 등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외에 데이터 서비스 중심의 와이브로 특성을 고려해 노트북 및 태블릿PC용 공유기(에그/브릿지) 보급에 주력하고 와이브로와 LTE를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사업모델을 개발, 2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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