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터넷 전화요금 50% 감면”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요금 50% 감면”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반값에 인터넷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요금감면 적용기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 전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450분 무료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를 감 면 받는다.

한편 KT의 보편적역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나눠 부담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도 명확하게 정했다.

별정통신 매출액에 ‘자가소비 사업용수익(자사 직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영업수익)’을 더한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통신사업자는 2011 회계연도부터 손실보전금을 분담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