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교역 무관세 적용될 듯

태블릿PC 교역 무관세 적용될 듯

입력 2012-03-20 00:00
수정 2012-03-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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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 컴퓨터 분류 확정

태블릿 PC가 관세 품목분류상 ‘컴퓨터’로 분류돼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 PC를 IT협정에 의해 컴퓨터로 최종 분류했다. 오는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갤럭시탭을 생산, 수출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300만 달러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갤럭시탭과 미 애플의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는 기능(컴퓨터·휴대전화·동영상 등 각종 멀티미디어 제공)의 다양성 때문에 국제적으로 품목 분류와 관련, 논란이 잇따랐다. 우리나라는 양허세율(0%)을 적용해 왔지만 러시아와 콜롬비아 등은 ‘휴대전화’로 분류해 관세 5%와 내국세를 추가 부과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3-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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