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행사고 많을수록 사용료 할증

철도 운행사고 많을수록 사용료 할증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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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획단’ 신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철도 운행사고를 많이 낼수록 철도 사용료를 더 내야 한다. 또 국토해양부 내에 항공·항만과 같이 철도안전을 책임지는 철도안전정책관(철도안전기획단)을 신설하고, 올 하반기쯤 10명 규모의 전담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27일 철도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두 차례나 발생한 KTX의 역주행 등 철도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철도 사용료 할증제’ 도입과 ‘철도안전기획단’ 출범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영국과 같이 사고등급에 따라 종합점수를 매겨 매년 사용료 갱신 시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입 시점은 2014년 KTX 경쟁체제(민영화) 출범 전으로 이르면 내년 초쯤이 될 전망이다. 영국은 사망·탈선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평가를 통해 철도 운영사업자의 선로사용료를 할증하거나 운행을 축소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독점운영자인 코레일이 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과 계약을 맺고 매년 선로사용료를 내고 있다.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철도는 연간 유지·보수 비용의 70%, KTX는 영업수익의 31% 수준으로 2010년 기준 3902억원과 2106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정부는 5~6% 선의 할증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로사용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구애받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매년 위원회 의결로 할증(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은 매년 300억원 정도를 선로사용료로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KTX와 일반열차의 구분 없이 1개 운영사의 사고 횟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안전정책관, 해사안전정책관과 같이 철도안전정책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철도안전기획단의 단장을 안전정책관이 맡는 식이다. 국토부 내에선 현재 항공분야는 3명, 항만분야는 4명의 국장을 각각 뒀으나 철도는 1명의 국장(철도정책관)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3-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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