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시 시설폐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시 시설폐쇄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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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어린이집 휴원시 시정명령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면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는 경우 곧바로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조금 부정 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 공표,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1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경우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되고 원장 자격 정지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은 제재를 강화하되 가벼운 과실에 따른 위반은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어린이집의 시설로 사용되는 담보나 근저당 설정 가액의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을 경우도 신규 인가처럼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 팔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운영기준도 강화돼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면 곧바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그 뒤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는 신고 없이 일정기간 이상 휴원한 경우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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