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기업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주민번호 유출기업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4-21 00:00
수정 2012-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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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수집·이용 원칙적으로 금지

앞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된 기업은 최대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 법령개정을 통해 유출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나 해임권고가 가능해진다. 20일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발표했다.

우선 공공·민간기관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을 재검토해 일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32만개의 웹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633개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아이핀·공인인증서·휴대전화번호 등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관리단계에서는 주민번호 관리자의 컴퓨터와 인터넷망 분리를 의무화한다. 또 웹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도입이 의무화된다. 특히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 내역을 당사자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실태 점검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처 간 합동으로 현장 실태 점검은 물론 중국 등 해외사이트에서의 주민번호 유출 여부까지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을 신설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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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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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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