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한 30대女 결국은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한 30대女 결국은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정부 조치 미흡 헌법소원도 제기

감기약을 먹은 뒤 부작용으로 양쪽 눈이 실명되고 심한 피부질환을 앓은 한 여성이 정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3일 법무법인씨에스에 따르면 김모(36·부산시 사직동)씨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감기몸살로 동네 약국에서 A제약사가 생산한 일반의약품으로 성분명이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인 감기약을 사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

김 씨는 동네 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을 호소하고 약을 처방 받아 복용했다. 처방 받은 약에는 B약과 같은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과 시메티딘, 클로페니라민,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등이 들어 있었다.

처방 약을 먹은 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진 김 씨는 인근 의료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고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 씨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SJS라는 최종 진단에 따라 피부과·안과·순환기내과·알레르기내과 등의 협력진료를 받았다.

김 씨는 120회의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됐다.

씨에스 이인재 변호사는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제약사에는 의약품 허가 후 재평가·부작용 보고·경고문구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동네병원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온 환자에게 같은 계열의 의약품을 처방한 책임을 각각 물었다. 동네 약국은 부실한 복약지도가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원고 김 씨는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86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 등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만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가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